국외 송금 세금 제도: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재원 제도는 다양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세금 제도입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프랑스에 근무하러 온 외국인 직원과 임원에게 제공됩니다.

2026년 5월 11일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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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주재원 제도는 해외에서 채용되거나 프랑스로 전근 온 직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 제도는 프랑스의 신규 세법상 거주자 및 이전 5년간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은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정해진 한도 및 상한선 내에서 특정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최대 8년간 적용됩니다.

출국 금지 제도란 무엇인가요?

주재원 제도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도록 파견된 직원 및 임원으로서 해외에서 채용되거나 기업에 의해 전근 온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프랑스에 본사를 둔 회사에서 해외에서 직접 채용해야 합니다.
  • 프랑스에 위치한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외국 회사로부터 프랑스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채용 공고

해외에서 프랑스에 설립된 기업이 발행한 채용 공고에 응답한 직원 또는 임원도 해외에서 직접 채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스스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프랑스에서 근무하게 된 자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프랑스 세법상 거주자일 것;
  • 직무 개시 이전 5년간 프랑스에 세법상 거주하지 않았을 것;
  • 수혜자는 조건에 따라 직원 또는 임원일 수 있습니다.

제도의 유효 기간은 얼마입니까?

이 제도는 프랑스에서 직무를 개시한 날짜부터 직원 및 적격 임원 모두에게 최대 8년간 적용됩니다.

 

직무 변경

동일 기업 또는 동일 그룹 내 계열사에서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 제도는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제도의 총 적용 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범주의 경영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면제를 제공합니다 :

  • 송환 보너스.
  • 해외 근무 일수.
  • 이동성 수당
  • 양도성 유가증권의 특정 소득
  • 본국의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기부금

직업 활동 관련 혜택

기타 특정 면제

제도 적용 기간 동안 수혜자는 다음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당(현지 답사,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등)에 대한 세금 면제;
  • 조건에 따라(프랑스 외 국가에 설립된 기관이 지급하고, 행정 지원 조항이 있는 협약 체결국에서 지급) 동산 자본 소득 및 유가증권 양도 차익의 절반에 대한 면제;
  • 출신국 사회보장제도 기여금(법정 기여금, 연금, 보장)에 대한 면제;
  • 처음 5년간 프랑스에 소재한 부동산에 한정된 부동산 재산세(IFI) 과세.

이 제도의 실제 적용 사례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