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송금 세금 제도: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재원 제도는 다양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세금 제도입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프랑스에 근무하러 온 외국인 직원과 임원에게 제공됩니다.
요약
- 주재원 제도는 해외에서 채용되거나 프랑스로 전근 온 직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 제도는 프랑스의 신규 세법상 거주자 및 이전 5년간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은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정해진 한도 및 상한선 내에서 특정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최대 8년간 적용됩니다.
출국 금지 제도란 무엇인가요?
주재원 제도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도록 파견된 직원 및 임원으로서 해외에서 채용되거나 기업에 의해 전근 온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프랑스에 본사를 둔 회사에서 해외에서 직접 채용해야 합니다.
- 프랑스에 위치한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외국 회사로부터 프랑스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채용 공고
해외에서 프랑스에 설립된 기업이 발행한 채용 공고에 응답한 직원 또는 임원도 해외에서 직접 채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스스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프랑스에서 근무하게 된 자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프랑스 세법상 거주자일 것;
- 직무 개시 이전 5년간 프랑스에 세법상 거주하지 않았을 것;
- 수혜자는 조건에 따라 직원 또는 임원일 수 있습니다.
제도의 유효 기간은 얼마입니까?
이 제도는 프랑스에서 직무를 개시한 날짜부터 직원 및 적격 임원 모두에게 최대 8년간 적용됩니다.
직무 변경
동일 기업 또는 동일 그룹 내 계열사에서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 제도는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제도의 총 적용 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범주의 경영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사회 의장 ;
- 전무 이사 ;
- 최고 운영 책임자 입니다;
- 임시 매니징 디렉터입니다;
- 경영진의 구성원 ;
- 특별한 의무를 위임받은 이사 또는 감독위원회 위원 ;
소수 주주 또는 동등한 주주.
직원 세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임원.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면제를 제공합니다 :
- 송환 보너스.
- 해외 근무 일수.
- 이동성 수당
- 양도성 유가증권의 특정 소득
- 본국의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기부금
직업 활동 관련 혜택
주재원 수당은 주재와 직접 관련된 보수의 일부입니다. 이는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실제 금액은 직무 개시 전에 작성된 계약서, 사회적 위임장 또는 부속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명시적 언급이 없는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선택에 따라 수당은 정액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보수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적격 직원 및 임원은 해외에서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보수 부분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출장이 주요 활동을 수행하는 프랑스에 설립된 기업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이익의 증명은 예를 들어 경비 명세서, 출장 명령서 또는 교통권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면제 부분은 해외에서 수행한 활동 일수를 연간 총 활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업 활동으로 받은 보수의 특정 요소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매년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옵션 1
총 순 보수의 50% 한도까지 송금 수당 면제 + 해외 활동과 관련된 부분 면제; - 옵션 2
해외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총 순 보수(상여금 제외)의 20% 한도까지만 면제됩니다.
매년 가장 유리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순 보수는 기업 내에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보수(“기준 보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은 과세 대상 보수에 재통합되어야 합니다.
비교를 입증하기 위해 고용주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주재원 제도의 적용을 받는 보수 요소는 급여세도 면제됩니다.
기타 특정 면제
제도 적용 기간 동안 수혜자는 다음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당(현지 답사,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등)에 대한 세금 면제;
- 조건에 따라(프랑스 외 국가에 설립된 기관이 지급하고, 행정 지원 조항이 있는 협약 체결국에서 지급) 동산 자본 소득 및 유가증권 양도 차익의 절반에 대한 면제;
- 출신국 사회보장제도 기여금(법정 기여금, 연금, 보장)에 대한 면제;
- 처음 5년간 프랑스에 소재한 부동산에 한정된 부동산 재산세(IFI) 과세.
이 제도의 실제 적용 사례는 무엇인가요?
- 면제된 보수는 소득 신고서 2042 C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선택한 한도 옵션은 2042/2042C 반환의 ‘기타 정보’ 섹션에 반드시 언급되어야 합니다.
- 프리미엄을 일시불로 평가하려면 옵션을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 주재원 제도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세무 당국의 사전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회명의신고서(DSN)에서 고용주는 다음을 별도로 명시합니다:
- 소득세 과세 대상 급여 금액.
- 주재원 제도에 따라 면제된 급여 금액(수당 + 해외 활동 관련 부분)을 “주재원 제도에 따라 면제된 금액” 란에 기재.
- Impôts.gouv.fr
세무 당국의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국외 송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www.impots.gouv.fr/international-particulier/le-regime-des-impatries
- BOFIP
재정 관보는 모든 세금 관련 법률에 대한 행정부의 공식 해설서입니다.
링크: https: //bofip.impots.gouv.fr/bofip/5694-PGP.html/identifiant=BOI-RSA-GEO-40-10-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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