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채용: 체류 허가증 및 고용주 세금

프랑스에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의 체류 허가증이 유효하며 새로운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자의 프로필에 따라 특정 절차와 고용주 세금 납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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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채용 전에 고용주는 프랑스에 이미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자가 유효한 체류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 권리 및 체류 허가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체류 허가증이 유급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조건부로만 허용합니다.
  • 특정 상황에서는 근로 계약 시작 전에 신분 변경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로서 처음 체류 허가를 받을 때 고용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류 허가증으로 유급 활동이 가능한가요?

프랑스에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 지원자를 채용하기 전에 고용주는 제시된 체류 허가증이 유효하며 제안된 직책에 해당하는 유급 활동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체류 허가증에 명시된 근로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계약 유형, 보수, 자격 또는 활동 분야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허가증에 따른 근로 허가는 무엇인가요?

모든 체류 허가증이 프랑스에서 동일한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모든 유급 활동을 허용하고, 다른 일부는 부수적인 활동만 허용하거나 특정 직업 상황으로 제한됩니다.

범주
체류 허가증
조건
모든 유급 또는 비유급 활동 허용사생활 및 가족, 거주자, 유럽 시민의 가족 구성원, 인재 가족 등규제 직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 없음.
조건부 모든 유급 활동 허용인재 – 유럽 블루카드, 숙련된 인재 근로자, 혁신 기업 인재 근로자허가증의 자격 기준 준수.
부수적인 활동만 허용학생, APS, RECE주요 유급 고용을 위해서는 신분 변경 필요.
근로 허가와 연계된 허가근로자, 임시 근로자, 다년 근로자 허가증각 계약에 대해 새로운 허가 필요.
상업 활동만 허용기업가 / 자유 직업인, 기업 창업 인재, 법정 대리인도청에서 신분 변경 필요.

출처: Business France

*학업과 병행하는 활동. 학생은 체류 허가증 유효 기간 동안 법정 근로 시간의 60%, 즉 964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신분 변경

체류 허가증으로 예정된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현재 허가증 만료 4개월에서 2개월 전에 신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재’ 허가증 신청은 전용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며, 다른 신청은 거주지 도청에 제출되며, 절차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체류 허가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지원자를 채용하려는 모든 고용주는 채용 최소 48시간 전까지 체류 허가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은 해당 도청에서 명시한 절차(이메일, 양식 또는 전용 주소)에 따라 근무지 도청에서 이루어집니다.

학생의 경우, 신청은 거주지 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고용주는 제시된 서류가 진본이며 지원자가 허가증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 시작

소지한 체류 허가증으로 예정된 유급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근로 계약은 신분 변경 신청에 대한 도청의 승인 결정이 있은 후에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도청의 답변 또는 해당 도청에 제출된 신청서는 체류 허가증 사본과 함께 인사 기록부에 첨부됩니다.

고용주 세금이란 무엇인가요?

고용주 세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자 자격으로 처음 체류 허가를 받거나 프랑스에 파견된 근로자를 수용할 때 납부해야 하는 재정적 기여금입니다.

이는 국세청(DGFiP)에서 징수합니다.

고용주 세금의 신고 및 납부 절차는 기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TVA) 과세 규칙을 따릅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용주가 속한 과세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간이 과세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특히 연간 부가가치세 금액이 15,000유로 미만인 경우), 채용 연도에 양식 n°3517-S-SD를 사용하여 세금을 전자 신고해야 합니다.
  • 정상 과세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월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특히 연간 부가가치세 금액이 15,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채용 연도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에 양식 n°3310-A-SD를 통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는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다음 연도에 양식 n°3310-A-SD를 사용하여 세금을 전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