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회보장 조정: 근로자 이동성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유럽연합 이사회는 2026년 9월 28일, EU 내 국가별 사회보장제도 조정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특히 파견, 복수 회원국에서의 근로, 이동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안을 포함합니다. 국경을 넘는 경력 경로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행정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법률
파견: 고용주 절차 강화
새 규정은 유럽연합 내 파견과 관련해 여러 변화를 도입합니다.
파견 업무 시작 전, 고용주는 관할 사회보장기관에 통지를 제출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 법령을 증명하는 휴대형 문서 A1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파견 전 최소 3개월 동안 송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대 기간은 기존과 같이 24개월로 유지됩니다.
알아두세요
출장과 더불어, 연속 30일 기간 중 연속 근로 3일을 초과하지 않는 일부 단기 활동은 이러한 절차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면제는 건설 부문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수 활동: 기준 명확화
근로자가 EU의 두 개 이상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사회보장 법령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규정은 관할 국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며, 특히 고용주의 실질적 소재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명확화는 국가 행정기관이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실업: 이동 근로자 및 접경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규정
이번 개편은 실업급여의 조정 방식도 변경합니다.
근로자가 새로운 회원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서의 근로 기간을 실업급여 수급권 산정에 반영받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 1개월의 보험 가입 또는 근로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회원국에서 구직 중인 구직자는 최소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경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국가에서 22주 가입 기간을 충족했다면, 최종 근로 국가가 22주 이후 실업급여 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다음 달 첫째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조치는 24개월의 경과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회보장제도 조정과 관련해 현재 적용되는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