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사회보장기금법안: 기업을 위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2026년 10월 1일, 2027년도 사회보장기금법안(PLFSS)을 발표했습니다. 본 법안은 내년도 사회보장 지출 목표와 재원 조달 방안을 설정하며,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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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é le 20 10월 2026
현 단계에서 제시된 조치들은 정부의 제안 사항이며, 의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 조항이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보험료 일반 감면 산정 방식의 변화
본 법안은 고용주 사회보험료 일반 감면액의 일부 산정 방식을 변경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면액 결정을 위한 산정 기준에 일부 보충 급여 항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에 도입된 일부 사회보험료 감면 산정 지표의 동결 조치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근로계약 해지 수당의 사회보장 제도 적응
사회보장기금법안(PLFSS)은 근로계약 해지 시 지급되는 일부 수당에 적용되는 제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사회보험료 및 일반사회기여금(CSG) 면제 기준이 되는 한도액은 사회보장 연간 한도액으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병가 관련 조치
본 법안은 병가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일일 수당과 관련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병가에 대한 사후 관리와 주치의, 산업의 및 건강보험공단 자문의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
2027년도 사회보장기금법안은 이제 국민의회와 상원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최종 채택 전 의회 토론 과정에서 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2027년도 사회보장기금법안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vie-publique.fr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