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세
프랑스에서 개인에 대한 과세는 세무상 거주지와 수령하는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과세 규정이 다릅니다. 프랑스에서의 정착 또는 활동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임파티에(해외 파견·이주자) 제도 등 이용 가능한 제도와 관련 의무를 포함한 개인 과세 규정 전반을 확인하십시오.
2026년 5월 11일 확인됨
요약
세무상 거주지를 판단하는 기준:
- 통상적 또는 가족 생활의 중심지
- 주된 직업 활동
-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
- 이중 거주 시 조세조약 규정
세무상 거주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세무상 거주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프랑스 세무 당국이 정한 법정 기준프랑스 세무 당국에 의해 정의되거나 또는 ~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국제 조약.
프랑스에서 세무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프랑스 법에 따르면,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프랑스의 세무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가족의 거주지 또는 주된 체류지가 프랑스 영토 내에 있는 경우.
- 프랑스에서 임금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해당 활동이 부수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프랑스에 있는 경우(예: 소득이 발생하는 곳, 투자, 자산 관리).
이중 세무상 거주 상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한 사람이 여러 국가에서 세무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프랑스가 체결한 국제 조세조약은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세무상 거주지는 다음의 순차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영구적 거주지(가족 또는 통상적 거주지).
- 영구적 거주지가 양국에 모두 있는 경우, 식별 가능한 때에는 경제적·개인적 이해관계의 중심.
- 이 중심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주된 체류지(같은 해에 183일 초과 체류).
- 앞선 기준으로 세무상 거주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의 국적.
- 그 밖의 경우에는, 양국의 세무 당국에 회부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국제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