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견 근로자의 이동성
파견 근로자란 고용 계약을 유지한 채 해외에 소재한 고용주에 의해 프랑스로 일시적으로 보내진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파견 절차, 적용 가능한 신분 및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안내합니다.
2026년 5월 11일 확인됨
파견 근로자란 무엇입니까?
파견 근로자는 원래의 고용 계약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소재한 고용주에 의해 프랑스로 일시적으로 파견된 인력을 말합니다. 파견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룹 내 인사이동의 경우.
- 서비스 제공의 경우.
- 또는 고용주 본인의 계정으로 수행되는 업무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EU, EEA 또는 스위스 이외의 제3국 국민은 장기 체류 비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체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프랑스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프랑스 외부에 소재한 고용주는 기존의 고용 계약이나 종속 관계를 해지하지 않고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프랑스 영토로 일시적으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파견 방식은 프로젝트의 성격과 관련 기업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상황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룹 내 인사이동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파견과 서비스 제공 등 그룹 내 이동 이외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파견입니다.
파견 사전 신고 수행
프랑스 영토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프랑스 외부 소재의 모든 고용주는 업무 시작 전, SIPSI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관할 노동청에 파견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파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체류 신분
대상 | 자격 요건 | 체류 허가 | 기간 |
|---|---|---|---|
| 그룹 내 인사이동 외국인 근로자 — 비 EU 고용주, 프랑스 고용 계약 없음 | 비 EU 국가에 거주하며 비 EU 소재 고용주에 의해 파견된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프랑스 내 접수 기업과는 별도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다년 체류증 “Salarié détaché ICT” (ICT 파견 근로자) | 최대 3년, 갱신 불가 |
| 그룹 내 인사이동 외국인 근로자 — 비 EU 고용주, 다른 회원국에서 사전 파견된 경우 | 비 EU 소재 고용주에 의해 다른 EU 회원국에서 1차 파견된 후 프랑스로 파견된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 다년 체류증 “Salarié détaché mobile ICT” (모바일 ICT 파견 근로자) | 최대 3년, 갱신 불가 |
| 기타 파견 근로자 | 근속 기간이나 프랑스 내 업무 성격으로 인해 그룹 내 이동 이외의 파견이거나 “Salarié détaché ICT” 체류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임시 체류증 “Travailleur temporaire” (임시 근로자) | 임무 기간 동안 유효하며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조건에 따라 갱신 가능합니다. |
| ICT 인턴 | 인턴십 협약에 따라 그룹 내 인턴십을 수행하기 위해 프랑스로 파견되는 그룹 내 이동 근로자로, 최대 기간은 12개월입니다. | 장기 체류 비자 “Stagiaire détaché ICT” (ICT 파견 인턴) | 12개월 |
| 알제리 국적 근로자 | 근로자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Travailleur temporaire” (임시 근로자) 문구가 기재된 거주 증명서 | 1년, 갱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