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유급 파견

프랑스에서 단기 파견 중인 외국인 직원을 파견하거나 맞이하려면 일부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프랑스에서 단기 파견 중인 외국인 직원을 수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비자, 취업허가, 가능한 면제 및 파견 시작 전 고용주가 수행해야 할 절차)을 설명합니다.

2026년 5월 1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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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단기 유급 파견은 직원의 국적과 파견의 성격에 따라 단기 체류 비자 및/또는 취업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U, EEA 및 스위스 시민은 자유롭게 직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EU, EEA 또는 스위스 국적이 아닌 직원이 프랑스에서 수행하는 모든 유급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간과 무관하게 취업허가 대상입니다.
  • 직원의 국적과 파견의 성격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취업허가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는 파견 시작 전에 이를 취득해야 합니다.

단기 유급 파견이란 무엇입니까?

단기 유급 파견이란, 솅겐 협정의 적용을 받는 단기 체류에 해당하는 출장의 일환으로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 프랑스에서 유급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주를 위해 프랑스 영토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출장과 구별됩니다.

최대 기간 계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식 계산기를 통해 이 최대 체류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이용하기

고용주는 어떤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까?

직원의 상황과 부여된 파견 업무에 따라, 단기 파견 중인 외국인 직원을 수용하는 과정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단기 체류 비자를 신청(국적 또는 신분에 따른 면제 제외). France-visas 사이트의 시뮬레이터를 확인하십시오.
  • 고용주가 취업허가를 신청(파견 업무에 따른 면제 제외).
  • 특히 파견(디태시먼트) 시 필요한 신고 절차.
  • 사회보장 관련 의무 준수.

이러한 절차는 파견 시작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의무 사항은 직원의 국적과 파견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취업허가 대상입니까?

EU, EEA 또는 스위스 국적이 아닌 직원이 프랑스에서 수행하는 모든 유급 활동은 원칙적으로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취업허가 대상입니다,

일정 조건하에 일부 면제가 있습니다.

취업허가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는 파견 시작 전에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가 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은 특히 사전에 취업허가를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제 대상 직업

규제 직종을 수행하려면 해당 학위 또는 특정 자격(예: 보건의료 직종, 변호사, 공인회계사)을 보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관할 기관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취업허가 면제가 적용됩니까?

취업허가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특정 취업허가 신청은 프랑스 내외에 소재한 고용주가 주도하여 진행합니다.

다음의 경우 필요합니다:

  • 3개월 미만의 파견(디태시먼트) 시.
  • 또는 프랑스에 설립된 기업과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프랑스 파견(디태시먼트) 시 특별 절차

프랑스 외 지역에 설립된 모든 고용주가 직원을 프랑스 영토로 파견하는 경우, 파견 시작 전에SIPSI 원격 서비스를 통해 사전 파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 본인의 업무를 위해 이루어지는 파견은 사전 신고가 면제됩니다.

파견 근로자 신분

EU, EEA 또는 스위스 국가에 통상 거주하는 외국인 직원은 적용되는 사회보장 절차(사전 파견 신고 및 사회보장 가입 증명서 취득)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조건하에 취업허가 없이 프랑스로 파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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